‘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위한 국회 간담회', 6일 개최

  • 등록 2016-09-02 오후 1:51:57

    수정 2016-09-02 오후 1:57: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과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리는데,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 방안’에 대해 강준구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발제이후 △전영수 과장(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민혜영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홍인수 팀장(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윤문용 국장(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상필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주최 측은 “최근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논란 등에서 다시금 확인한 것처럼 고가의 스마트폰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의 전자거래법·할부거래법 등의 청약철회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이동통신3사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상품들이 7일이나 14일 이내 교환·환불이 이뤄지는데 반해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 박스의 택을 제거하는 순간 교환·환불 등이 불가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동통신 계정이 6천만 개를 넘어서는 등 이동통신서비스는 전 국민의 서비스이고 그에따라 이동전화는 생필품이 됐다.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의견까지 포괄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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