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女직원 감금' 野 전현직 의원 전부 무죄

법원 "밖으로 나오라고 한 것이지 가두려고 한 게 아냐"
  • 등록 2016-07-06 오후 12:13:32

    수정 2016-07-06 오후 12:13:3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보인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 4명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김현·문병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의원 등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오피스텔에 가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이 의원 등이 경찰에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확인하라고 요청한 점과 경찰관이 김씨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구한 점, 현장을 찾아간 김씨의 부모가 밖으로 나올 것을 권유한 점을 들어 감금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되레 재판부는 “김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알려지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김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을 둘러싼 것은 김씨에게 컴퓨터 제출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유죄의 증거가 못되고, 김씨의 오피스텔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찬 행위도 감금죄를 인정할 증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이종걸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검찰의 음모와 잘못된 국가권력 행사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참담했다”고 말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재판과정이 고문이었다”며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자정께부터 약 35시간 동안 김씨를 서울 강남구의 S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둘째)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심정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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