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사라진다…사전고지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하고, 초과금액 못받아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설명, 예상 비용 알려야
  • 등록 2022-01-03 오전 11:00:00

    수정 2022-01-03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 이용자는 진료비용을 진료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1 코리아펫쇼’에서 반려견들이 서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이나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는 수의사로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게 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동물병원에 게시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하여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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