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반년새 두번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에 “미흡한 행정 사과…관련자 징계”

사고 낸 책임자, 서면경고·산하기관 인사발령 등 징계
재발방지 대책 발표…채점과정 검증 강화키로
  • 등록 2021-07-20 오전 11:41:37

    수정 2021-07-20 오전 11:41:3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원격수업, 학사운영 등 코로나19 긴급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 사과문을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15일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9급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한 바 있다”면서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고를 낸 책임자들도 징계했다. 임용시험 합격자 정정 사고를 낸 인사팀 담당 주무관과 인사팀장에 대해서는 업무 소홀과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주무관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또 총무과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직접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시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2단계의 채점과정을 3단계로 확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해 응시생 본인이 채점한 점수와 교육청의 가채점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14일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반 년새 두차례에 걸쳐 54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꿔 발표했지만 관련자들의 징계나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보상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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