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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행정안전부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10일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위원회로 최초 조사개시일부터 3년간 활동하고 진실규명 활동뿐만 아니라 화해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화해를 위해 위원회를 통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 화해 조치 및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 사무실은 서울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산스퀘어 빌딩에 마련됐다.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도 강화된다.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와 협조해 피해자들의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지자체에도 홍보 및 피해조사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