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3땅굴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코로나19·돼지열병 여파 소상공인 부담 완화
  • 등록 2020-04-29 오전 10:32:45

    수정 2020-04-29 오전 10:32:45

제3땅굴.(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 까지 덮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파주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만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에 따라 제3땅굴 등 임대시설 7곳 중 6곳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ASF로 DMZ관광이 중단된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만큼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출렁다리 임대시설 사용자에게 위기경보 단계별(기간별)로 6개월 우선 감면을 실시하고 재난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