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보일러 등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 7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1330만8000원 및 미지급 지연이자 1억3492만6000원 지급조치를 포함시켰다.
한일중공업은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하도급대금 14억5220만4000원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13조 1항)에는 제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기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규정돼 있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기간 중 법 위반 금액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지급, 자진시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기계업종(1∼2차 협력업체 17개사) 하도급대금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시한 상위업체 상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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