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의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와 변씨는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1960년식인 평택함·광양함에 장착된 구형 음탐기의 성능이 통영함의 작전요구성능(ROC)에 맞는 것처럼 요구성능안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계 방산업체 H사의 구형 음탐기를 채택한 통영함은 수색·구조 작업이 절실했던 세월호 참사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이씨와 변씨가 작성한 허위 요구성능안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해군 대령 출신 김모(63·구속기소)씨는 H사 음탐기를 납품하려고 군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이 통영함 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9개월 동안 전·현직 해군 장교와 브로커, 납품업체 임직원 14명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