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도 `핵심 증인 신문` 가능 [e법안프리즘]

정준호 민주당 의원, 증언녹취제 법안 발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만 판결하는 관행` 개선 목적
  • 등록 2024-08-26 오후 1:55:08

    수정 2024-08-26 오후 1:55:0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사소송에서도 핵심 증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소송 관련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언 녹취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사소송 양 당사자가 소송에 필요한 사실이나 자료 검증을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진술인을 정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만 한다. 법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해 판결을 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이나 증권금융소송, 의료소송 등 일반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면서 증인과 당사자에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조정·화해 등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2년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가 현행 민사 소송 제도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법원 행정처 또한 재판 신뢰도 및 국민 만족감 제고, 사회적 비용 감소 등으로 이번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입증 부족’으로 일반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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