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즉각 직무정지(종합)

野 "이진숙, 1980년대처럼 공영방송 짓밟아"
방통위 2인체제 책임 두고 여야 본회의 공방
이진숙 복귀 여부,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달려
  • 등록 2024-08-02 오후 4:55:11

    수정 2024-08-02 오후 5:38:3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취임 3일 차를 맞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밝힌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운영에 따른 방통위법 위반 △공영방송 이사선임 관련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 참여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해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이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밦던 198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 몫 상임위원 2인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 탓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현재의 2인 체제 해소는 민주당이 야당 몫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을 하면 해결된다”며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격으로 탄핵을 하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바로 2인 체제 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방통위원울 추천해 달라”며 “그래야만 야당이 그토록 문제 삼는 방통위 2인 체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현 과방위원장)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대통령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명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추천하나”고 반문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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