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린다” 협박에 투잡 뛰며 1200만원 뜯긴 여성, 극단 선택

  • 등록 2023-08-10 오후 1:59:08

    수정 2023-08-10 오후 1:59:0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 여성이 경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21년 12월 또래 남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사귄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A씨에게 “엄마가 암에 걸렸다” “내가 뇌 질환에 걸렸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뇌에 고름이 차고 있고 희귀한 발작 증상이 있어서 뇌수술해야 한다”고 말하며 바닥을 뒹굴고 발작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모두 거짓이었다.

B씨는 그렇게 생활비, 통신비, 차량 수리비, 주유비, 담뱃값, 음료숫값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A씨의 돈으로 생활했다.

A씨는 투잡을 뛰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이는 족족 B씨 손에 들어갔다.

보다 못한 A씨가 B씨에게 “돈을 벌어서 쓰라”고 하자 B씨는 소리를 지르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또다시 거짓 발작 연기를 펼쳤다.

심지어 B씨는 A씨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돈을 줄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방식으로 괴롭히며 돈을 뜯어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그렇게 B씨가 1년간 명목상 ‘빌려 간’ 돈은 1200만 원에 달한다. 돈을 갚으라고 하면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기 일쑤였다. A씨는 마침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공증도 할 겸 거래내역서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B씨는 그때부터 연락 두절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직업, 가정사, 병력 등 모든 것을 허위로 자신을 속인 후 돈을 뜯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진행된 고소인에 대한 2차 조사 직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내가 죽는 이유는 전남친 B씨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부모는 B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암투병 중인 A씨 어머니는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항암치료도 받지 않겠다며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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