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최승재,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장조사·추모공간 조성으로 영업익 감소시 보상
현행법 규정된 모호한 지급 대상·근거 등 구체화
  • 등록 2022-11-18 오후 3:12:14

    수정 2022-11-18 오후 3:12:1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최 의원은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왼쪽 두번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혜택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명시돼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0·29 참사 일대 이태원 소상공인들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의미가 다소 모호해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태원 상인회와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국회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용산구청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가 참석했고, 이태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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