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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가입 기준은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다. 노동시간(월 6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와 달리 예술인의 직접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예술인 중 월소득이 5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부가적인 가입조건을 마련했다. 다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계약 합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1개월 미만 문화예술용역계약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실직한 예술인이 직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120~270일 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을 하려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쌍둥이 120일) 간 지급한다.
사업주, 고용보험 신고 의무화…보험료 절반씩 부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엔 노무를 제공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를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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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의 오랜 구두계약 관행으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서면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용보험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술계 “50만원 기준 너무 높다” Vs 정부 “소득 기준 불가피”
당초 예술인을 폭넓게 인정한 여당안에서 적용대상이 너무 좁혀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화예술노동연대 관계자는 “한정애 의원 발의안과 달리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닌 특례 대상”이라며 “예술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예술인들의 연평균 수입은 1281만원이었다. 특히 연소득 5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56.2%에 달했다. 예술인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법 하에서 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예술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적용 여부가 모호한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해선 피보험자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적용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랜 구두계약 관행 역시 제도 도입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예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며 “서면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입증될 경우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개월 간 서면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또 고용부·문체부 등을 통해 운용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 양식도 개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특수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을 의결했다. 특고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