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화물차 사고 보상 업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관

  • 등록 2018-12-03 오전 11:00:00

    수정 2018-12-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달 1일부터 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대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 보상 업무의 민원을 처리하던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공제조합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지난 9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곳으로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 업무를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화물·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총 85만대의 사고 피해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 운영돼 왔다.

이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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