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풋백옵션 유예, 담보 변수 `부각`

FI "대금 지급 물질적 담보 또는 M&A 확신 심어달라"
14일께 FI 의견 취합될 듯
  • 등록 2009-12-10 오후 4:20:43

    수정 2009-12-10 오후 4:20:43

[이데일리 하수정 좌동욱기자] 대우건설(047040) 재무적투자자(FI)들이 풋백옵션 행사 유예 조건으로 담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호그룹은 보유 지분을 담보로 설정하든가, 대우건설 인수합병(M&A)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등 FI들을 설득하기 위한 `당근`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건설 일부 FI들은 풋백옵션 한달 유예 조건으로 금호산업(002990)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18.6%를 담보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금호그룹측은 일부 FI들의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FI 관계자는 "일부 FI들이 대우건설 매각 결렬로 금호산업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내놓아야한다고 요구했지만 금호측이 거절했다"며 "FI들간 담보 설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요구는 금호측의 풋백옵션 한달 유예 요청에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은행권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담보 필요성을 제기했던 FI 관계자는 "대우건설 M&A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6월 15일까지 풋백옵션 청구 금액을 입금하겠다는 금호의 발언을 무조건 믿을 수 만은 없다"면서 "금호가 풋백옵션 행사를 한달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대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인 FI는 금호와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라는 표현이 법률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물질적인 담보가 아니더라도 풋백옵션 행사가능 시일인 오는 15일 전에 단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든가, 그에 상응하는 M&A 정보를 보여줘야 합의서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반드시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등 물질적인 담보가 아니더라도 대금 지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FI 중 풋백옵션 연기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담보 설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 FI간 의견 취합이 당장 이뤄지긴 힘들 전망이다. 당초  11일까지 FI간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14일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에 투자한 18개 FI들에게 풋백옵션 행사를 다음달 15일로 한 달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기존 계약서상 풋백옵션 행사일은 12월15일부터 한 달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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