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열린 법원 만들 것"

대법원,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개최
약자 보호·접근성 확대 등 미래 사법부 비전 제시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재판 업무 등 노력"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돼야 해"
  • 등록 2024-09-13 오전 11:59:40

    수정 2024-09-13 오후 2:29:2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법제도와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법 접근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사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알기 쉬운 판결서 작성, 판결서 공개, 형사 전자소송의 안정적인 정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 절차 개선 등을 언급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사법부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변화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와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다”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법부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근간으로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사법부의 궁극적인 소명”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법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돼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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