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매·흡연’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1심 집행유예

대마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 혐의
檢, 연예인 등 대마 수사하다 정황 포착
法 “범행 자백하며 수사 협조 등 참작”
  • 등록 2023-02-07 오후 1:37:56

    수정 2023-02-07 오후 1:37:5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재벌가 3세, 연예인 등과 함께 대마 유통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10만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7∼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 일부를 범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에게 3차례 무상으로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의 대마 혐의를 수사하다 홍씨의 매수, 흡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명(구속 10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구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43)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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