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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는 4일 오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15일 피해자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에게도 살인죄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CCTV 영상분석 감정을 의뢰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동생 김씨를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동생 김씨가 형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때 피해자를 잡아당겨 형(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폭행 공범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