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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의 회계처리를 따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에도 공영방송의 회계분리 필요성이 담겼다.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 등은 수신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이 중 징수주체인 한전이 수수료로 6.15%를 떼고 남은 것을 KBS와 EBS가 97:3으로 나눈다.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46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한다. 2016년 6,332억 원보다 130여 억 원 증가했다. 1인가구의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힌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와 EBS는 ▲ 사업목적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 운영 계획 수립 시 수신료 사용계획을 포함하며, ▲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고 ▲ 국회 승인 이후 1월 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수신료의 사용 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금태섭, 김병기, 김성수,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변재일, 신동근, 이상민, 이종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