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국전력 직원 태양광 비리 또 적발

공사비 부당 이익 취해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도
  • 등록 2018-10-19 오전 10:59:41

    수정 2018-10-19 오전 10:59:4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전력(015760) 임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가 또 드러났다. 지난 2월 감사원이 한전 임직원 38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무더기로 징계를 받도록 했는데 최근 다시 11명이 비슷한 비위로 적발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입수한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 11명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재차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내지 않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부당처리토록 지시해 공사비 4639만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5명의 한전 임직원이 적발됐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농사용 전력 공급방식을 신청하거나 농사용 전력증설을 부당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비 4107만여원을 가로챈 4명도 있었다. 다른 한전 직원 2명은 영리행위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가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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