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부인, 신고보상금 500만원 못받는다

  • 등록 2015-02-04 오후 2:20:43

    수정 2015-02-04 오후 2:20:43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허씨 /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경찰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오전 ‘크림빵 뺑소니’ 사건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거론되던 피의자 허모(37)씨의 아내와 CCTV 소재를 인터넷 댓글로 올린 시민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의자 허씨의 아내는 범죄사실을 신고했다기보다는 자수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CTV 소재를 인터넷 댓글로 올린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CCTV를 확보했기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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