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민간어린이집 W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 2명을 허위 등록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부정수급했다. 매달 200여만원씩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총 1300여만원을 착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집 39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어린이집 운영비 개인용도 지출 등 총 48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급식비를 적게 지출하는 등 급식 관련 적발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나 보육을 위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원장 개인용 차량 주유에 쓰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15건)였다.
점검결과를 중간발표한 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집 관련 부정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점검결과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창언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올해부터 만 3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어린이집 어린이가 늘어나고 국가에서 각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어린이집 점검을 통해서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절하고 더불어 어린이집 이용 시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