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비로 원장 가족 `고기 파티`

[업데이트]
복지부,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발표
  • 등록 2012-05-14 오후 5:30:37

    수정 2012-05-14 오후 5:30:37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A가정어린이집 L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 동안 매월 2~3차례, 어린이집 운영비로 어린이집 식단에 없는 고기 등을 구입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 한번에 10여만원씩 총 400여만원의 어린이집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

B민간어린이집 W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 2명을 허위 등록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부정수급했다. 매달 200여만원씩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총 1300여만원을 착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집 39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어린이집 운영비 개인용도 지출 등 총 48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급식비를 적게 지출하는 등 급식 관련 적발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나 보육을 위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원장 개인용 차량 주유에 쓰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15건)였다.

통학차량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교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거나(10건) 보육교사 허위등록, 보육 시간을 거짓으로 연장해 보육료를 받아챙긴 경우(6건)도 있었다.

점검결과를 중간발표한 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집 관련 부정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 및 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대로 점검결과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창언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올해부터 만 3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어린이집 어린이가 늘어나고 국가에서 각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어린이집 점검을 통해서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절하고 더불어 어린이집 이용 시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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