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쭐 난 ‘가짜 기부금 영수증’

  • 등록 2008-12-11 오후 7:34:27

    수정 2008-12-11 오후 7:34:27

[경향닷컴 제공] 사찰 등 종교기관에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가짜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도록 한 이들에게 법원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1일 직장인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전남 여수의 한 사찰 주지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2006년 사찰 근처에 있는 회사원들에게 장당 5만~10만원씩 받고 1744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혐의다. 김씨에게 영수증을 받은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12억8000만원이 넘는다.

광주지법은 또 소방서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1500여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준 또 다른 승려 최모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최씨가 만들어준 가짜 영수증으로 직장인들은 10억4000여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과 천주교 사회복지기관에 기부금을 낸 것처럼 직접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지인들에게도 영수증까지 만들어 준 회사원 박모씨(38)도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박씨는 2002~2005년 750만원의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며 1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았고 2005년 말에는 지인 3명에게도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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