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핀테크 규제 강화…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화

[2025년 경제정책방향]
가상자산사업자에 국경간 거래 보고 의무 부과
외환 핀테크에는 이행보증금 예탁,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
규모 작은 스타트업에는 부담 커질 듯
  • 등록 2025-01-02 오후 12:22:00

    수정 2025-01-02 오후 12:22: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경상수지 흑자폭이 모두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유로 가상자산과 핀테크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핀테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오는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AI’ 육성 정책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탈세와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 거래를 차단하고,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된 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의 제도화를 위한 첫 단계로, 가상자산을 무역 및 자본 거래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향후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을 외환 거래와 자본 거래의 ‘제3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을 무역이나 자본거래에 활용하는 ‘제도화’ 문제는 향후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핀테크 분야에서도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 확인을 위한 고객 확인 절차 강화, 최종 고객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로서 이행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핀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외환 거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규제 장벽이 크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