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에서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걸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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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심 총장이 취임 후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한 달 안에 불기소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이 의원의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심 총장은 “항고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예정돼 있어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배제된 상태라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제 대검찰청은 최 전 의원이 항고할 시 심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수사지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총장도 이같은 판단에 따라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