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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도피 8개월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뒤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 대표 측과의 관계, 연락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귀국 전 태국 현지에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대표를)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김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를 사 입은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비서실장을 맡았던 쌍방울 전직 임원 A씨는 법정에서 이와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조계 “법정 진술이 더 가치 있어”…‘가깝다’에 무게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를 놓고 ‘모른다’와 ‘가깝다’의 진실게임이 시작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둘 사이가 가까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진술이 보다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사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위증이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나 언론 인터뷰에서는 거짓을 말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A씨의 법정 진술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 대표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큰 만큼 두 사람이 서로 모르고 지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또다른 변호사는 “경기도와 쌍방울이 협업했던 내용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로 보인다”며 “꼭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측근이나 전화를 통해 소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진실게임은 법정에 가서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체포시한(48시간 이내)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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