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vs "가깝다" 이재명 진실게임…법정서 거짓말땐 처벌

김성태·이재명 "모른다, 만난 적 없다" 주장
쌍방울 전 비서실장 "두 사람, 가까운 관계"
위증죄 처벌 감안…법정진술이 더 가치있어
  • 등록 2023-01-18 오후 12:15:17

    수정 2023-01-18 오후 12:15:1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혀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의 주장이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죄 처벌이 걸려있는 법정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반응이다.

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방인권·노진환 기자)
“모른다” vs “가깝다” 누구 말이 맞을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도피 8개월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뒤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 대표 측과의 관계, 연락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귀국 전 태국 현지에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대표를)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김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를 사 입은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비서실장을 맡았던 쌍방울 전직 임원 A씨는 법정에서 이와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A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법조계 “법정 진술이 더 가치 있어”…‘가깝다’에 무게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를 놓고 ‘모른다’와 ‘가깝다’의 진실게임이 시작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둘 사이가 가까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진술이 보다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사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위증이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나 언론 인터뷰에서는 거짓을 말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A씨의 법정 진술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 대표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큰 만큼 두 사람이 서로 모르고 지냈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쌍방울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이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작년 11월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공소장에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내 스마트팜 개선 비용 50억원을 내주기로 협의했다’고 적시되기도 했다.

서초동의 또다른 변호사는 “경기도와 쌍방울이 협업했던 내용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로 보인다”며 “꼭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측근이나 전화를 통해 소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진실게임은 법정에 가서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체포시한(48시간 이내)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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