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달 1일 임시국회 예고…與 "위법이자 월권…`날강도`민주당"

與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까지 정할 수 없어"
  • 등록 2022-06-29 오후 1:30:56

    수정 2022-06-29 오후 1:31:36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나선 데에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 직무대행으로 임시 국회 소집공고를 내자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이 28일 국회 의사과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7월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임시국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하는 것은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의장을 대신해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순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본회의 날짜까지는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1년 전에 합의한 것을 1년 동안 외상값 갚지 않고 있다가 지금와서 `외상값 갚을 테니 다른 물건 내놔라`한다”며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을 주면서 다른 것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날강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해도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며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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