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약속·절도' 이동현 前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부동산업자에게 부지 매입 편의 대가로 개발 수익 등 요구
술에 취해 ATM 전 사용자가 두고 간 70만 원 절도
  • 등록 2021-06-15 오후 12:00:00

    수정 2021-06-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부지 매입 편의를 대가로 개발 수익을 요구하고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훔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사진=부천시의회)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알선뇌물약속 및 사기미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 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토지지분 및 향후 개발 수익의 40%를 요구한 것. 또 지난해 3월엔 부천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전 이용자가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 원을 가져간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및 관내 부동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자시느이 직무행위를 공업계약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며 “술에 만취해 ATM에 두고 간 타인의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극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장 부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분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절도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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