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언론사, 벌점 누적 탓 '네이버·카카오'서 퇴출

뉴스검색 26개·뉴스스탠드 5개·뉴스콘텐츠 1개사 제휴심사 통과
임장원 심사위원장 "그간 관행 안주하면 제휴 심사 통과 어려워"
  • 등록 2020-01-21 오전 11:26:47

    수정 2020-01-21 오전 11:26:4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뉴스 제휴와 관련해 9개 매체가 부정행위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재평가에서 탈락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9월 부정행위에 따른 누적벌점이 총 6점인 9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7개)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최근 뉴스제휴평가 신청시 일부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심사 관련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의도적으로 제출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1년 간 제휴 신청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엔 한 차례 추가 제휴 신청만 금지해왔다.

네이버·카카오 다음, 뉴스 서비스 화면.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제휴 신청을 한 매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뉴스검색 26개(네이버 25개, 카카오 18개, 중복 17개) △뉴스스탠드 5개 △뉴스콘텐츠 1개 매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각각의 통과율은 △뉴스검색 6.33%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 5.17%였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임장원 위원장은 “보도자료나 타 매체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놓고 이를 자체 기사로 등재하는 등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가 다수 적발됐다”며 “그간의 관행에 안주해 기사를 손쉽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제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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