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골 12위 72년만에 귀향

강제동원 피해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55위 국내로 이송
  • 등록 2017-09-14 오후 12:00:44

    수정 2017-09-14 오후 12:01:46

지난해 22일 충남 천안시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 봉환 추도·안치식’에서 유족이 유골을 봉안당으로 봉송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희생자 유골 12위를 14일 봉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약 3만명(학계 추정) 한국인들은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끌려가 탄광, 토목공사현장, 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들 중 일부 한인들은 일본으로 다시 강제 배치돼 가족들과 생이별하거나 전쟁 말기에는 한인집단학살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해방 후 일본의 방치로 사할린 지역에 남아 있던 한인들은 귀국하지 못했고 1990년 한·러 수교 전까지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사할린에서 한인 희생자 유골 12위를 발굴했다. 이어 14일 현지 추도·환송식을 거행한 후 국내로 이송해 15일 천안에 있는 국립망향의동산 납골당에 안치한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추진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4376명의 한인들을 영주귀국 조치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할린에서 한인묘지 조사사업을 추진해 1만 5110기의 한인묘지를 확인했다. 한·러 양국이 2013년 5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인 유골의 발굴과 봉환에 합의한 이후, 2013년 1위, 2014년 18위, 2015년 13위, 2016년 11위에 이어 올해 12위 등 총 55위를 봉환했다. 행안부는 강제 동원됐다는 것이 입증된 3400위 중 유족 등이 봉환을 희망하는 330위는 향후 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할린 현지의 추도·환송식에는 러시아 외교부, 사할린 주정부, 사할린 각 시장, 각 지역 한인회장 유족 등이 참석한다. 국내 추도·환송식에는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단체와 유가족, 정부부처 관계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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