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효성그룹은 15일 조석래(81) 회장 등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004800)그룹 측은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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