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 국민 권리 보호 더욱 강화한다

대법원장, 형사재판 제도 개선안 밝혀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입법 지원 등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 방침
  • 등록 2025-01-02 오후 12:20:04

    수정 2025-01-02 오후 12:20:0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판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 형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개선안의 핵심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 강화다. 대법원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영장 전담 법관과의 간담회도 정례화해 강제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임하는 변호인)을 증원하고 처우도 개선한다.

복잡한 형사 사건을 더욱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가려내 이에 집중된 증거신청과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이는 재판이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형사공탁(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을 할 때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범죄 유형별로 적정한 양형기준(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수립해 “건전한 상식 안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법원은 오래 끌어온 사건이나 첫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결서 작성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신뢰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도 더욱 활성화한다.

형사재판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중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 재판 진행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25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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