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 형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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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임하는 변호인)을 증원하고 처우도 개선한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형사공탁(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을 할 때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범죄 유형별로 적정한 양형기준(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수립해 “건전한 상식 안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신뢰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도 더욱 활성화한다.
형사재판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중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 재판 진행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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