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확대·농촌 주택 규제 풀어 인구소멸 막는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방안’ 26건 발표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로 구분
농촌 유학·휴양콘도 객실 기준 완화·어항구역 내 수익시설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별법령 등 개정 추진
  • 등록 2024-07-18 오후 12:00:37

    수정 2024-07-18 오후 1:57:4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앞으로 지방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촌주택 철거 규제 대폭 완화, 농촌 유학 활성화, 국가어항에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인구 소멸을 막을 계획이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은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 중심 특례 발굴”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 심화와 고령화 등으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 대해 규제 특례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과제보다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 중심의 특례를 26건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3대 분야 26건이 담겨 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 폐교는 243개로 66.2%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이 미비해 활용에 소극적인 폐교재산에 대해 무상 양여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어촌 빈집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단층집인데도 불구하고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사 검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방소멸대응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과 건폐율도 완화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건립 등 지방소멸대응 거점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도서관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최소 보유량의 절반(1000권) 이상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부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먼저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학학교 지정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마련해 학생이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 거주자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임업용 산지에 대한 주택건축 허용을 확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해 관광인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어항구역 내에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만 부여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에만 한정된 사용료 면제를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회사 등에게도 적용토록 해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포장육 이동판매도 허용한다.

정부는 규제 특례 사항들의 경우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 국장은 “이번에 발표된 총 26건의 규제특례에 대해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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