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의혹` 황의조 또 부를까…경찰 "3차 소환 고려 중"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지난 12일 비공개 소환 조사…황의조 `혐의 부인`
경찰 "필요하다면 또 소환 조사 할 것"
  • 등록 2024-01-15 오후 12:00:00

    수정 2024-01-15 오후 1:57:3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불법 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32·노리치시티)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된 인물의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5일 오전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그를 비공개 조사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진술에서 황씨의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3차 조사를 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씨 즉 변호인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황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지난해 6월 25일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황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해당 누리꾼을 황씨의 친형수인 이모씨로 특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황씨가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을 일부 노출했다.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와 관련된 법무법인을 2차가해 혐의로 일단 범죄 인지를 해 입건한 상태”라며 “황의조 및 법무법인 변호사 등 2명을 이 혐의로 입건했고, 1차 조사를 이미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