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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진술에서 황씨의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3차 조사를 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지난해 6월 25일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황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해당 누리꾼을 황씨의 친형수인 이모씨로 특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황씨가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와 관련된 법무법인을 2차가해 혐의로 일단 범죄 인지를 해 입건한 상태”라며 “황의조 및 법무법인 변호사 등 2명을 이 혐의로 입건했고, 1차 조사를 이미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