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해지는 흉악범 판결 소식마다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달리고 있다. 모든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AI(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납득할만한 판결과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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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판결을 내리기란 대단히 어렵다, 판사들의 숙명과도 같은 문제”라고 짚은 뒤, 실제로 AI 판사가 도입되더라도 또 다른 불만과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과 끝판왕, 공학의 문을 두드리다
1976년 서울 출생인 오 부장판사는 대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해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총괄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오 판사는 법학뿐만 아니라 공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 미래예측방법론 등을 공부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를 주제로 연구성과를 내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관련 논문은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제목의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법학과 공학은 패러다임이 다르고 요구하는 지식도 차이가 있어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도 “덕분에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나노,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AI 판사, 실제 도입까지는 ‘산넘어 산’… 국민적 동의와 헌법적 결단까지 필요해
그러면 일각의 주장대로, 당장 흉악범 재판에 AI 판사를 보내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올까? 오 부장판사는 “아마도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더 많은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적된 데이터를 학습해 결론을 도출하는 AI 작동원리상 현 사회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례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 역시 흉악범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중이고, 실제로 과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기도 하다”며 “다만 급진적인 형량 상향은 ‘왜 나한테만 갑자기 중형을 선고하느냐’ 같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적절한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AI의 등장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자연어처리 등 기술 수준이 아직도 인간에 못 미치고, 인간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강인공지능’ 구현 역시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선례 없는 사건이나 시대상에 맞춰 판례를 바꿔야 하는 사건에서 현 AI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강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시대를 상상해 볼 수는 있다. 오 부장판사는 조광희 변호사가 쓴 SF 소설 ‘인간의 법정’을 인용해 “1심은 AI 법관이 맡되 상급심은 인간이 맡으며 병존하는 방식의 사법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도 “사람처럼 사고하고 자아를 가진 AI를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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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I가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직 먼 훗날의 상상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공학 지식으로 사법 시스템 첨단화의 주춧돌을 놓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법조계와 법원은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리고 아직도 시스템 전산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AI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기술을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틈틈이 과학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 추이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