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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박영호) 15일 옛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씨 등 2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선고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 등 2명의 당원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이들의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문에 기재하지는 않았다”며 “또 기재 부분을 삭제했고 홈페이지에도 수정본이 게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신씨 등 이름 기재 부분이 없더라도 통진당 해산 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문에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