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前 당원들 손배소 2심도 패소

국가 및 헌재재판관 8명 상대 6000만원 청구 '원고패소'
1심 "헌재, 오류 바로잡아…부당한 의도 없었을 것"
  • 등록 2019-01-15 오전 11:12:36

    수정 2019-01-15 오전 11:12:36

법원 마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박영호) 15일 옛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씨 등 2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선고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 등 2명의 당원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이들의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명시했다.

이에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헌재는 소송이 제기된 그해 1월 결정문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회합 참석자 명단에서 신씨 등의 이름을 삭제·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문에 기재하지는 않았다”며 “또 기재 부분을 삭제했고 홈페이지에도 수정본이 게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신씨 등 이름 기재 부분이 없더라도 통진당 해산 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문에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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