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 미국 반덤핑 과세 리스크 해소…수출 본격화

베트남 법인 미국향 타워 소송전서 최종 무혐의 판결
  • 등록 2018-05-14 오전 9:42:25

    수정 2018-05-14 오전 9:42:25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씨에스윈드(112610)는 베트남 법인의 미국향 타워에 대해 미국 타워 제조업체가 제기한 불복소송이 미국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2013년 회사는 베트남 법인이 생산한 미국향 풍력타워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51.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다. 이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작년 미국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반덤핑 관세율 0%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판결 결과에 불복한 미국 타워 제조업체측이 항소해 분쟁이 이어졌다.

미국은 2012년 1200억원 규모의 수출이 발생하던 주요 시장이지만 2013년 반덤핑 관세로 지난해까지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CAFC가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기존에 CIT가 결정한 덤핑관세율 0%가 확정됐다. 베트남 법인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 리스크를 벗어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베트남 법인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미국 풍력발전 업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현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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