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인체자원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인체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등) 등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인체자원을 신청·활용을 통해 연구성과물을 도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연구용 인체자원이 필요한 연구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전국 17개 인체자원단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질병분류별, 역학자료별, 검색키워드별로 상세 검색한 후, 필요한 자원에 대해 분양을 신청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인체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연구자들의 편의를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 R&D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