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는 환영 입장을, 케이블 업계는 정부의 조건의 투명한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미래부의 DCS 임시허가로 그 동안 SkyLife를 시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음영지역 거주 시청자들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DCS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위성방송 서비스 수신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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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히 DCS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TV형태인 만큼, IPTV와 마찬가지로 정액 요금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KT 보유 필수설비가 경쟁사업자에게도 동일조건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DCS의 망 이용대가도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CS란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에 출시됐으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임시허가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어 신기술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1+1년(최장 2년)동안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서비스 개시를 허용한 제도다.
다만 미래부는 DCS는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만 서비스해야 하고, 일단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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