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경찰서는 28일 자연생태공원 공사 등 관급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현금과 골프접대 등 3,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평택시청 공무원 A(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민간 건설업자 하모(53) 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하 씨의 업체가 공원로 포장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접대 등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뇌물 리스트와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했으며 하 씨로부터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 중 일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관련성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자체의 관급 공사와 관련해 이 같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