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 부진했다면,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추계신고’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추계신고 안내
중간예납추계액, 전년 종소세액의 30% 미만시 추계액만 납부
중간예납 추계액 50만원 미만, 신고 안해도 돼
  • 등록 2024-11-12 오후 12:00:00

    수정 2024-11-1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B씨는 마포세무서로부터 올해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작년에 비해 올해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원으로 계산해 신고했다.

그러자 B씨는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인 150만원의 30%에 못 미치는데다 5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 부진을 겪은 이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대신 추계액만 내도 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다음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전년도엔 종합소득세액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가 올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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