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및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자격을 인정한 해외대학은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이다.
국내 의사 예비시험 자격요건은 1994년 7월 7일 이전까지만 해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국내 의사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아야만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의사가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6개 의대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필리핀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 △러시아 11개 △호주 6개 △대만 4개 △아르헨티나 4개 △우즈베키스탄 4개 △헝가리 4개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폴란드 3개 △프랑스 3개 △뉴질랜드 2개 △아일랜드 2개 △카자흐스탄 2개 △캐나다 2개 △파라과이 2개 등이 이었다. 이 외에도 △그레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니카라과 △도미니카 △르완다 △몽골 △미얀마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스스탄 등에 1개씩 있었다.
최근 헝가리 의대 등 외국 의대가 까다로운 국내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 통로로 인기를 끌자 국내 의사단체도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라는 의사단체가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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