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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에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여성 중소기업(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해당 기업을 찾는다고 18일 밝혔다.
도의 ‘우수여성기업 선정’은 탁월한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은 8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