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장관 "최저임금 결정 절차상 하자 없어"

"적법한 권한에서 독립성 확보해 결정 이뤄져"
"현장 연착륙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등록 2018-08-03 오전 11:48:38

    수정 2018-08-03 오전 11:48:38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고시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적법한 권한에서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해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재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 대해 김 장관은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도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아직 기업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계도 기간 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채용, 설비 투자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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