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공연 티켓 팔아요"…'인터넷 사기' 20대男 징역형

책부터 콘서트 티켓까지 ‘없는 물건’ 속여 팔아
“내연녀 찾아주겠다”…1500만원 갈취하기도
法 “유흥비 위해 저지른 범행 죄질 나쁘다”
  • 등록 2018-07-20 오전 11:19:42

    수정 2018-07-20 오전 11:19:42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연녀를 찾아주겠다거나 아이돌그룹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여명에게 총 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쓴 김모씨에게 “내연녀를 찾아주겠다”며 접근해 총 8차례에 걸쳐 148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모텔 PC를 이용해 ‘중고나라’ 등 인터넷사이트에 ‘해리포터 양장본 전권을 판매하겠다’ ‘블루래빌 책, 애플비 전집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약 6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도 “인피니트·방탄소년단 공연 티켓을 판다”며 허위 글을 올려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약 12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을 눈치챈 일부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그 돈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인터넷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유흥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약 1500만원을 받아낸 것 이외에도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29명에 이르고 편취액은 약 1900만원에 달한다”며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빠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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