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소년법 개정 추진할 것"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소년법 적용기준 18세 미만, 소년보호처분대상자도 12세미만"
"민주당·한국당 방송 땅따먹기..방송법 개정해야"
  • 등록 2017-09-07 오전 11:13:37

    수정 2017-09-07 오전 11:13:37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7일 “소년법을 현실에 맞게 정기국회 때 개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잇따른 10대 폭행사건에 대해 “소년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관대한 것이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10대 청소년의 폭력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어른들이 만든 경쟁교육, 돈벌이 위해 만든 폭력적인 게임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소년법 적용 기준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소년보호처분대상자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 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기성세대들에게 청소년 폭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방송을 두고 서로 땅따먹기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제1야당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으로 집을 나갔고, 여당은 방송법 개정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공영방송 장악방지 해법은 방송법 개정”이라면서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오고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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