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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67)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314일 만에 열린 2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자신에 대한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던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인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2번 불출석 하면 기일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부분이 없다고 밝힌 만큼 다음 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6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대기업들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최순실씨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