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로 향정신성의약품 수백차례 복용한 간호조무사

5년간 43명 주민번호로 613회 걸쳐 처방·복용
경찰, 의료보험 기록 통해 추가 범행 확인 예정
  • 등록 2018-12-10 오후 12:00:00

    수정 2018-12-10 오후 12:00:00

서울 동작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1만정이 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다른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여성 병·의원 3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환자와 동료 간호조무사 등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A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도용해 다른 병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수법으로 약 5년간 43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총 1만 7160정을 처방받아 본인의 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복용했다.

A씨는 평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던 피해자가 본인이 해당 의약품을 수차례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 전화에는 수십 명의 개인 정보와 본인이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원, 투약 횟수 등이 적힌 메모가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불면증을 겪으며 졸피뎀을 복용했으며 차츰 더 많은 약물이 복용하게 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밖에 내원 환자들 외에도 부모·가족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추가 범행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 외에 또 다른 도용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추가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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