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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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인권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도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등 인권개선을 권고했다.
이어 입소 생활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입소 시 욕구 조사를 의무화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지원을 통한 심리상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설 입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내 청소년과 성인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청소년 심리건강척도 개발 및 표준화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대상 청소년의 심리안정 과정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소 생활인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권고에 대해 인권위 진정 안내를 시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입소 생활인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해 “종교활동의 자유 보호 원칙을 시설 규칙에 명시하고,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더불어 다수인보호시설 내 인권 관련 정책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