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3개 시도청에 설치·운영 중인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 및 전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등 운영 협력자, 홍보조직, 도박 행위자까지 검거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2.8%로 집계돼 피의자 중 66.4%가 2~30대 젊은층이었으며, 이어 40대 18.0%, 50대 8.3%, 60대 3.1%, 10대 2.2%, 70대 이상 1.9%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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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은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으며,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신속한 탈루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축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